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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수원111-5구역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02-28 16:54:48 · 공유일 : 2024-02-28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길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0(연무동) 일대 5만301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306가구 ▲59㎡ 370가구 ▲75㎡ 184가구 ▲84㎡ 27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길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0(연무동) 일대 5만301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306가구 ▲59㎡ 370가구 ▲75㎡ 184가구 ▲84㎡ 27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