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 외 사람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LH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54조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등 위임에 따라 주택 공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규칙 제4조ㆍ제27조ㆍ제28조 등에서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9조제7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대상자 외 사람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주택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 부분에서는 `국민주택`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ㆍ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같은 호 각 목 요건 중 `어느 하나` 즉,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ㆍ지자체 재정ㆍ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 지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그 주택은 동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사업 주체`로 봐야 하고 그 건설한 주택을 동법 제54조를 준용해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동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LH 등이 재개발로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도시정비법 제79조제7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준용되는 「주택법」 제54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주택공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할 것"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주택법」 등에서는 주택을 국민주택(제2조제5호)과 민영주택(제2조제7호)으로 구분해 규정하면서도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주택 공급을 민영주택보다 더 엄격한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ㆍ지자체 또는 이곳들의 자본금을 출자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LH 등이 주택을 건설했거나, 그 건설과 개량에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조시기금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민영주택과 달리 `공익` 목적으로 직ㆍ간접적인 공적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그 공급 대상을 한정하는 등 주택의 공급 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해 직접적으로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LH 등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ㆍ지자체가 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 정부로부터 운영ㆍ사업 등에 필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며 "LH 등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재개발을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에 부합하게 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LH 등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 외 사람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LH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54조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등 위임에 따라 주택 공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규칙 제4조ㆍ제27조ㆍ제28조 등에서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9조제7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대상자 외 사람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주택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 부분에서는 `국민주택`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ㆍ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같은 호 각 목 요건 중 `어느 하나` 즉,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ㆍ지자체 재정ㆍ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 지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그 주택은 동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사업 주체`로 봐야 하고 그 건설한 주택을 동법 제54조를 준용해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동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LH 등이 재개발로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도시정비법 제79조제7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준용되는 「주택법」 제54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주택공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할 것"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주택법」 등에서는 주택을 국민주택(제2조제5호)과 민영주택(제2조제7호)으로 구분해 규정하면서도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주택 공급을 민영주택보다 더 엄격한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ㆍ지자체 또는 이곳들의 자본금을 출자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LH 등이 주택을 건설했거나, 그 건설과 개량에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조시기금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민영주택과 달리 `공익` 목적으로 직ㆍ간접적인 공적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그 공급 대상을 한정하는 등 주택의 공급 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해 직접적으로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LH 등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ㆍ지자체가 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 정부로부터 운영ㆍ사업 등에 필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며 "LH 등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재개발을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에 부합하게 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LH 등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