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또다시 전월세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공급은 늘리면서 대출 금리는 낮추는 양면 정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30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불안한 전월세시장 구조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012년 6월 이후 전세가격은 연평균 4.1%씩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10월까지 전셋값이 최근 5년 평균치인 5.21%보다 낮은 2.82% 상승했다.
하지만 2009~2011년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대인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절감 차원에서 전세를 선호해 전세 물량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거주 공간을 축소하거나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 지역에 매입ㆍ전세 임대 집중 공급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매입ㆍ전세 물량 4만가구 중 잔여 물량 1만4000가구를 오는 11월 말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매입ㆍ전세 물량을 5만가구로 올해보다 1만가구나 늘려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5만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입ㆍ전세 물량을 집중 배정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입주 시기와 지역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인 다가구ㆍ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 다가구ㆍ연립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선 건설 자금을 시중금리인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지을 경우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해줄 예정이다. 지금은 다가구ㆍ연립주택 지원 금리가 5~6%대로 시중금리에 비해 높아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영구임대 순환률 높인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추가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해 법적상한 확보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국계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지만 서울시는 기준용적률을 150%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용적률의 20%인 30%포인트를 추가해도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또 공공 임대 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건설 자금을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150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매입 자금 금리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구 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자산과 소득 현황을 심사한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자진 퇴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전국 4만7000여명, 평균 대기 기간은 21개월에 달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금리 혜택까지 강화
정부는 전월세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동시에 금리 인하를 통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먼저 2015년 한시적으로 취업 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연리 2%에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상환 조건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세입자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LH 전세 임대주택은 금리가 2%로 보증부 월세 가구가 전세 가구보다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혜택이 적다. 정부는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선 대출금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0%, 2000만~4000만원은 1.5%, 4000만원 이상은 2%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 서민과 저소득층 2가지 전세 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줄 계획이다. 연소득 4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ㆍ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월세 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 월세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납입 보증 범위를 임차료 9개월분에서 24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증 가입 대상도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 보증료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에서 0.3%로 낮추고 사회 취약 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이전 `9ㆍ1대책`을 보완 수정하는 단기 처방에 그쳐 전세와 월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또다시 전월세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공급은 늘리면서 대출 금리는 낮추는 양면 정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30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불안한 전월세시장 구조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012년 6월 이후 전세가격은 연평균 4.1%씩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10월까지 전셋값이 최근 5년 평균치인 5.21%보다 낮은 2.82% 상승했다.
하지만 2009~2011년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대인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절감 차원에서 전세를 선호해 전세 물량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거주 공간을 축소하거나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 지역에 매입ㆍ전세 임대 집중 공급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매입ㆍ전세 물량 4만가구 중 잔여 물량 1만4000가구를 오는 11월 말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매입ㆍ전세 물량을 5만가구로 올해보다 1만가구나 늘려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5만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입ㆍ전세 물량을 집중 배정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입주 시기와 지역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인 다가구ㆍ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 다가구ㆍ연립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선 건설 자금을 시중금리인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지을 경우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해줄 예정이다. 지금은 다가구ㆍ연립주택 지원 금리가 5~6%대로 시중금리에 비해 높아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영구임대 순환률 높인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추가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해 법적상한 확보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국계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지만 서울시는 기준용적률을 150%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용적률의 20%인 30%포인트를 추가해도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또 공공 임대 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건설 자금을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150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매입 자금 금리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구 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자산과 소득 현황을 심사한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자진 퇴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전국 4만7000여명, 평균 대기 기간은 21개월에 달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금리 혜택까지 강화
정부는 전월세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동시에 금리 인하를 통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먼저 2015년 한시적으로 취업 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연리 2%에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상환 조건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세입자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LH 전세 임대주택은 금리가 2%로 보증부 월세 가구가 전세 가구보다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혜택이 적다. 정부는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선 대출금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0%, 2000만~4000만원은 1.5%, 4000만원 이상은 2%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 서민과 저소득층 2가지 전세 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줄 계획이다. 연소득 4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ㆍ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월세 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 월세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납입 보증 범위를 임차료 9개월분에서 24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증 가입 대상도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 보증료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에서 0.3%로 낮추고 사회 취약 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이전 `9ㆍ1대책`을 보완 수정하는 단기 처방에 그쳐 전세와 월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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