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앞으로 수신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나 메일을 전송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1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의 정도가 크며 2차 피해발생이 우려돼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먼저, 지금까지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11월부터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확대되고 도서할인율이 15%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앞으로 수신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나 메일을 전송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1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의 정도가 크며 2차 피해발생이 우려돼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먼저, 지금까지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11월부터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확대되고 도서할인율이 15%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