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정부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2015년에는 이 물량을 1만가구 확대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 서울시 재건축 이주수요가 올해 2만3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도 현행 5~6%에서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대출금리를 0.4%p 인하(2.6~2.9%→2.2~2.5%)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방안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정부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2015년에는 이 물량을 1만가구 확대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 서울시 재건축 이주수요가 올해 2만3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도 현행 5~6%에서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대출금리를 0.4%p 인하(2.6~2.9%→2.2~2.5%)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방안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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