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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에 최대 30만 원 지원
저소득 청년→저소득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 확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3-04 15:27:43 · 공유일 : 2024-03-04 20:02:0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관련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관련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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