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용산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공고… 높이 규제 완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14일간 열람 후 의견 제출 가능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3-05 16:39:06 · 공유일 : 2024-03-05 20:02:0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지난달(2월) 29일 서울시 남산 주변 新 고도지구 개편(안)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재열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재열람공고는 당초 공고의 내용 중 주요 변경이 있어 다시 열람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 1월 개최된 2024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이번 변경(안)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관련해 중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초 개편(안)에서 서울시는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고도 규제 기준을 기존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40m까지 완화하면서 회현동과 다산동에서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조건부 완화`를 적용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m까지 올려준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구는 조건 없는 `절대높이 8m`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절대높이 4m를 완화하고, 인접 대지보다 낮은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각각 20m와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서울시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지상 14층 이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 2층을 높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 8곳이다.

용산구는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과 관련한 도서와 도면 등 재열람도서를 현장에 비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열람도서는 지난 1일부터 총 14일 간 용산구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고도지구에 포함된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의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열람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재열람공고 후 서울시는 상반기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남산 주변은 30년 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돼 불편을 겪은 만큼 주민들이 이번 재열람 내용에 관심과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며 "고도 제한 추가 완화를 바라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2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2개 권역별에서 `新 고도지구 개편(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