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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유경준 의원 “절차 간소화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이끌어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03-06 15:28:40 · 공유일 : 2024-03-06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통합 심의가 가능하다"며 "일정 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특히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및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원활히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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