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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3-06 16:31:28 · 공유일 : 2024-03-06 20:02:0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로 `역세권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어서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 포함 ▲관광숙박시설ㆍ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돼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의ㆍ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 요건 등을 재정비해 안정성을 확보, 신속한 사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 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서울시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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