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해당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지상 5층 이상~15층 이하 등이다. 제3종시설물에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정 규모 이상인 제1ㆍ2종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15년 이상 된 시설물 가운데 대상을 정해 실태조사를 한 후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96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 387개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다.
실태조사 시에는 안전상태 판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정자교 붕괴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취약시설인 수내교 교량 및 노후주택 16개를 발견해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경기도는 재난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3종 대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해당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지상 5층 이상~15층 이하 등이다. 제3종시설물에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정 규모 이상인 제1ㆍ2종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15년 이상 된 시설물 가운데 대상을 정해 실태조사를 한 후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96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 387개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다.
실태조사 시에는 안전상태 판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정자교 붕괴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취약시설인 수내교 교량 및 노후주택 16개를 발견해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경기도는 재난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3종 대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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