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ㆍ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ㆍ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ㆍ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3848개소이다.
특히 ▲불법 거래 및 무등록ㆍ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을 통해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804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6건, 과태료 부과 222건, 자격취소 2건, 경고시정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매매건수 급감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어려움을 살피는 한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ㆍ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ㆍ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ㆍ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3848개소이다.
특히 ▲불법 거래 및 무등록ㆍ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을 통해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804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6건, 과태료 부과 222건, 자격취소 2건, 경고시정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매매건수 급감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어려움을 살피는 한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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