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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3-06 16:53:46 · 공유일 : 2024-03-06 20:02:09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폐지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토요일ㆍ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이다.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ㆍ세종ㆍ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향후 민ㆍ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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