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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목포ㆍ순천시 선정
2028년 완공되면 54억 기대효과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3-06 17:09:06 · 공유일 : 2024-03-06 20:02:1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전남은 환경부의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2024년 사업 물량 8개소를 공모했다. 지난 1월 초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19개소에서 접수했고, 전남에서는 목포ㆍ순천ㆍ나주, 보성ㆍ화순ㆍ강진군 등 6개 시ㆍ군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목포ㆍ순천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ㆍ과천시, 강원 춘천시ㆍ횡성군, 충남 부여군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정 시ㆍ군에 사업 관리계획서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사업비 검증 및 기술적 부분 검토,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내역이 확정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이 2028년 완공되면 하루에 유기성폐자원 550톤을 투입해 약 3만8861N㎥/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거나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면 매년 약 54억 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남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도내 시ㆍ군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2025년부터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공모 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전남은 개정된 예산 신청 지침을 22개 시ㆍ군에 알렸으며, 참여를 독려해 2025년 사업예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예비 검토 후 환경부에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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