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따라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안전진단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LH 등의 사업 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따라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안전진단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LH 등의 사업 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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