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6일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이 이뤄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 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된다. 이 지역들은 단일택지 100만 ㎡, 단일택지 80만 ㎡ 이상으로 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이거나 연접한 행정동 내에 위치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ㆍ기초 32),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 방침(안)에 대한 설명 후 지자체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했으며,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한,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ㆍ연접 택지 및 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정부는 늦어도 오는 5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 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6일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이 이뤄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 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된다. 이 지역들은 단일택지 100만 ㎡, 단일택지 80만 ㎡ 이상으로 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이거나 연접한 행정동 내에 위치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ㆍ기초 32),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 방침(안)에 대한 설명 후 지자체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했으며,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한,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ㆍ연접 택지 및 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정부는 늦어도 오는 5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 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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