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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도피성 임명 논란’ 호주대사 임명 이슈… 진실규명 명확히 해야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3-08 17:59:42 · 공유일 : 2024-03-08 20:02:15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해병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외교대사에 임명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임명이었는지 의문이다.
이달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 피의자가 도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며 이 전 장관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나아가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대사ㆍ공사 등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요청하는 승낙)`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해병수사 외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MBC 보도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는데, 출국금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몰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만약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도피성 임명`이 되는 만큼 몰랐다는 답변이 적절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애초에 `해병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사절을 파견하는 중대 공직인 `외교대사`의 직책을 맡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다시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만 들게 하는 선택이다.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싸였다 생존한 해병대원은 전역과 동시에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는 "사단장 한 사람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던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지시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라며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역 해병대원은 "사건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다"면서 "나와 전우들, 故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해당 사건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에 최종 책임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국방부 장관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국민에게 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철저한 수사, 명확한 진실규명만이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현 장병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안타깝게 떠나간 故 채 상병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해병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외교대사에 임명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임명이었는지 의문이다.
이달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 피의자가 도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며 이 전 장관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나아가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대사ㆍ공사 등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요청하는 승낙)`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해병수사 외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MBC 보도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는데, 출국금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몰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만약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도피성 임명`이 되는 만큼 몰랐다는 답변이 적절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애초에 `해병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사절을 파견하는 중대 공직인 `외교대사`의 직책을 맡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다시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만 들게 하는 선택이다.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싸였다 생존한 해병대원은 전역과 동시에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는 "사단장 한 사람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던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지시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라며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역 해병대원은 "사건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다"면서 "나와 전우들, 故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해당 사건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에 최종 책임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국방부 장관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국민에게 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철저한 수사, 명확한 진실규명만이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현 장병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안타깝게 떠나간 故 채 상병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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