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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15개소 대상 ‘드론 활용’ 불법 단속
불법 의심 신고사항도 드론 촬영 수시 진행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3-11 16:02:55 · 공유일 : 2024-03-11 20:01:56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 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 의심 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 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주차장ㆍ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의심 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ㆍ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 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조치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 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 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 의심 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 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주차장ㆍ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의심 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ㆍ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 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조치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 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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