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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 감리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위반 사항 확인, 행정처분 부과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3-13 17:23:41 · 공유일 : 2024-03-13 20:02:1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감리자에 올해 10월 14일까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건축사사무소-자명 ENG-건축사사무소 광장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 제출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자에서 작성한 설계안을 확인ㆍ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발생한 해당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후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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