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정비지원기구)은 20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성과 및 2024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 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ㆍ건축물 시가수준 추정 자료 제공 ▲안전지적사항 관리 및 현장점검 등 지자체의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설명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ㆍ배포했다.
향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 중단 위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 실시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ㆍ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 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정비ㆍ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정비지원기구)은 20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성과 및 2024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 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ㆍ건축물 시가수준 추정 자료 제공 ▲안전지적사항 관리 및 현장점검 등 지자체의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설명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ㆍ배포했다.
향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 중단 위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 실시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ㆍ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 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정비ㆍ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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