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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現 선거구 획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 “인구 편차 3대 1서 2대 1 이하로 바꿔야”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31 09:13:21 · 공유일 : 2014-10-31 13:03:34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까지 허용한 현재의 지역구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 선거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어, 선거구 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16년 총선 전에 일부 지역 선거구의 재획정이 불가피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최대·최소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246개 선거구 중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37개, 인구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25개다. 총 62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영호남 등 농촌지역 의석수가 줄고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 기준이 될 상·하한선과 통폐합 대상은 앞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결정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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