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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 달 이동전화 가입자 회복세…중저가 요금제·중고폰 가입자↑
repoter : 이동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31 09:14:59 · 공유일 : 2014-10-31 13:03:36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시장상황을 분석 발표했다.
그 결과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0만7000건으로 9월 평균인 66만9000건 보다는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초기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가 급감한 것에 비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소비자들의 구매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고폰 가입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각각 증가했는데, 4주차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6428건을 기록하며 9월 일평균보다 120% 이상 증가했으며,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9.6%를 차지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법 시행 이후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폰 가입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고가 요금제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면서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와 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점차 시장이 회복되면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했던 이통시장 정상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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