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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구형 ‘사형’ 면해
repoter : 이동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31 09:16:37 · 공유일 : 2014-10-31 13:03:37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재판부는 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모 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이모 병장에게 사형,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6월형을 요구한 군 검찰의 구형보다 유모 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일병 살인사건 징역형 선고 약하다", "윤일병 사건,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등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모 병장을 포함한 가해자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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