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의 공급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며,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급하고,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하여 판매한다.
다음으로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규정했다.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인증되어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며,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급하고,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하여 판매한다.
다음으로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규정했다.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인증되어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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