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해 15개 업체에 계도·계몽하고 1개 업체를 사법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A농원으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 배지 1만2000개를 개당 2500원씩 3000만 원 가량 판매해 종자산업법제 38조 제1항 및 동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비판매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승하 주무관은 "이번 법적조치를 계기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수입 표고버섯 불법유통 사례를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의 종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A농원으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 배지 1만2000개를 개당 2500원씩 3000만 원 가량 판매해 종자산업법제 38조 제1항 및 동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비판매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승하 주무관은 "이번 법적조치를 계기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수입 표고버섯 불법유통 사례를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의 종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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