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효성아파트(이하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3월 25일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0(청천동) 외 6필지 일원 450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38%, 용적률 305.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가 및 사업비 변경 ▲조합원 분담금 변동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청천초등학교, 효성서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나비맞이공원, 청천2구역제4호어린이공원, 청천2구역제5호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효성아파트(이하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3월 25일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0(청천동) 외 6필지 일원 450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38%, 용적률 305.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가 및 사업비 변경 ▲조합원 분담금 변동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청천초등학교, 효성서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나비맞이공원, 청천2구역제4호어린이공원, 청천2구역제5호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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