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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역사 속으로
강석호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 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31 10:16:07 · 공유일 : 2014-10-31 20:01: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1일 내놓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일환인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29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택촉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은 과거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도시 외곽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최근 주택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돼 법 실익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강 의원은 "택촉법을 폐지함으로써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전국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 여유 물량은 246.2㎢(137만가구)로서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향후 약 10년간 공공택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또 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촉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미 매각된 공공택지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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