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10ㆍ30 전월세 대책에서 재건축 등의 이주 시기를 분산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이주 수요가 5만8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인 아파트가 총 5만821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면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후 짧게는 수개월, 길어도 1년 안에 이주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해당 단지들의 이주가 몰리면 전세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 인구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가 1만372가구 ▲서대문구 6649가구 ▲성북구 6619가구 ▲강남구 5335가구 ▲동대문구 479가구 ▲서초구 3608가구 ▲은평구 3508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특히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의 이주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북아현 ▲노량진 ▲이문 ▲길음 등 뉴타운사업지구에서 구역별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주로 인해 전월세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이주 시기 심의 대상도 종전에는 이주 단지의 규모가 2000가구 이상이면 시기 조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법정 동 안에서의 이주 규모가 2000가구 이상이면 심의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 지역은 전월세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시기 조정으로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인 아파트가 총 5만821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면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후 짧게는 수개월, 길어도 1년 안에 이주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해당 단지들의 이주가 몰리면 전세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 인구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가 1만372가구 ▲서대문구 6649가구 ▲성북구 6619가구 ▲강남구 5335가구 ▲동대문구 479가구 ▲서초구 3608가구 ▲은평구 3508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특히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의 이주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북아현 ▲노량진 ▲이문 ▲길음 등 뉴타운사업지구에서 구역별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주로 인해 전월세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이주 시기 심의 대상도 종전에는 이주 단지의 규모가 2000가구 이상이면 시기 조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법정 동 안에서의 이주 규모가 2000가구 이상이면 심의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 지역은 전월세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시기 조정으로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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