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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합의안 존중”…사실상 수용
일부 미흡하다며 ‘10·31합의안’ 5가지 개선안 제시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1-03 11:15:52 · 공유일 : 2014-11-03 13:03:38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양당의 합의과정을 존중다"며 사실상 수용했다. 다만 합의안이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수용이나 미수용과 같은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은 조건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몇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5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5가지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이다.
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선 대책위원장은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특별조사위 조직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대책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해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후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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