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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주택 전매제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03 09:51:57 · 공유일 : 2014-11-03 20:01:2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매입한 주택의 처분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유형이 확대되고 자산 인정 범위도 넓어지는 등 리츠의 투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처분 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졌다. 당초 투기적 단기 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을 도입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리츠의 임대주택 등 주택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담보부사채(물적 담보가 있는 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만 제한됐던 리츠의 발행 사채 유형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리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2/3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물 부동산만 인정되던 리츠의 부동산 자산 인정 범위는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신탁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익을 누리는 권리)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증권으로도 확대된다. 다른 리츠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 외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외국 리츠 등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자산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츠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리츠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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