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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거듭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초 시행 예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03 11:04:25 · 공유일 : 2014-11-03 20:01:3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폐자전거 보관,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담았다. 당시 도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필로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 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도가 최근 15년간 준공된 민영 아파트 716개를 대상으로 필로티 활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1개 아파트, 19만369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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