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교부)는 그간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6월 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 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 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집계된 중개 민원 총 1516건 중 중개 보수 관련 건수가 55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개 보수 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매매가격을 들 수 있다.
매매가격 6억원(전세 3억원) 기준으로 2000년 당시 1% 내외였던 것이 작년 25~30%에 달했다. 또한 고가 구간 진입 시 매매・임대차 중개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누진적 요율 구조로 인한 부담이 가중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보다 훨씬 더 높은 요율이 적용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고, 여기에 매매ㆍ임대차 역전 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 0.4% 이하가 각각 적용됐다.
더욱이 최근 주택 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요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도 신설됐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 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 설비(입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의 비율이 새롭게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 보수 요율 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 중개 보수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해 가능한 오는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교부)는 그간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6월 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 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 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집계된 중개 민원 총 1516건 중 중개 보수 관련 건수가 55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개 보수 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매매가격을 들 수 있다.
매매가격 6억원(전세 3억원) 기준으로 2000년 당시 1% 내외였던 것이 작년 25~30%에 달했다. 또한 고가 구간 진입 시 매매・임대차 중개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누진적 요율 구조로 인한 부담이 가중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보다 훨씬 더 높은 요율이 적용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고, 여기에 매매ㆍ임대차 역전 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 0.4% 이하가 각각 적용됐다.
더욱이 최근 주택 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요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도 신설됐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 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 설비(입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의 비율이 새롭게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 보수 요율 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 중개 보수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해 가능한 오는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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