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부부가 한쪽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로 썼다면 그 반환 책임이 부부 공동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30민사부가 지난 7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놓고 벌어진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아내인 B 소유 아파트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 부부가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써 일상 가사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는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반환 채무에 대해 B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A의 아내 B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A와 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 농협 계좌에 2011년 1~2월 4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2012년 11월 A와 B는 원고에게 "재정 상태가 열악해져 이 사건 아파트에 조만간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침해 등기가 있기 전에 아파트를 매수(인수)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매매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보진 못했다. 그러던 중 양측이 추후 합의 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 위해 `원고가 A에게서 아파트를 4억8800만원에 매수키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반환 채권으로 계약금 지급에 갈음(대신)하고, 잔금 지급에 대신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잔액인 3억7800만원을 원고가 인수키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공인중개개사는 관할관청에 이 계약서를 전산으로 제출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원고는 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다음 날 피고 부부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키 위해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도 중개 의뢰까지 했으나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2013년 1월 법원에 피고 부부를 상대로 지급명령(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A와 B가 부부지간으로 생활비 등을 조달키 위해 A를 B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에게 아파트를 임대, 자신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A도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일상가사채무ㆍ부부가 혼인의 효과로써 일상 가사에 관해 제삼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삼자에 대해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만 그러지 아니한다.
반면 A는 "원고에 대한 임대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1000만원의 지급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대신하기로 했으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고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가 A와 혼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조달키 위해 A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고 원고에게서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 부부가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행위로써 일상 가사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매매계약서만으로 원고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키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는 ▲임대차 무렵 A가 소유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차임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 역시 같은 기간 직업 없이 주부로서 가사를 돌봤던 점 ▲피고 부부가 A 명의의 마이너스대출(한도 3억원)로 2억4000여만원을 인출ㆍ사용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부부가 한쪽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로 썼다면 그 반환 책임이 부부 공동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30민사부가 지난 7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놓고 벌어진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아내인 B 소유 아파트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 부부가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써 일상 가사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는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반환 채무에 대해 B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A의 아내 B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A와 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 농협 계좌에 2011년 1~2월 4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2012년 11월 A와 B는 원고에게 "재정 상태가 열악해져 이 사건 아파트에 조만간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침해 등기가 있기 전에 아파트를 매수(인수)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매매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보진 못했다. 그러던 중 양측이 추후 합의 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 위해 `원고가 A에게서 아파트를 4억8800만원에 매수키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반환 채권으로 계약금 지급에 갈음(대신)하고, 잔금 지급에 대신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잔액인 3억7800만원을 원고가 인수키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공인중개개사는 관할관청에 이 계약서를 전산으로 제출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원고는 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다음 날 피고 부부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키 위해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도 중개 의뢰까지 했으나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2013년 1월 법원에 피고 부부를 상대로 지급명령(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A와 B가 부부지간으로 생활비 등을 조달키 위해 A를 B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에게 아파트를 임대, 자신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A도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일상가사채무ㆍ부부가 혼인의 효과로써 일상 가사에 관해 제삼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삼자에 대해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만 그러지 아니한다.
반면 A는 "원고에 대한 임대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1000만원의 지급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대신하기로 했으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고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가 A와 혼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조달키 위해 A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고 원고에게서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 부부가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행위로써 일상 가사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매매계약서만으로 원고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키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는 ▲임대차 무렵 A가 소유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차임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 역시 같은 기간 직업 없이 주부로서 가사를 돌봤던 점 ▲피고 부부가 A 명의의 마이너스대출(한도 3억원)로 2억4000여만원을 인출ㆍ사용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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