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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목전’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5-02 11:04:11 · 공유일 : 2024-05-02 13:01:52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4월) 26일 계양구는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 포함)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공람은 지난달(4월) 2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4일간 계양구 건축과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290㎡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5%, 용적률 249.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25가구 ▲52B㎡ 16가구 ▲59A㎡ 46가구 ▲59B㎡ 55가구 ▲64㎡ 18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조합원 물량은 118가구, 일반분양은 42가구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15분 거리(버스+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성초, 경인교육대 부설초, 효성동초, 효성중,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4월) 26일 계양구는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ㆍ관리처분계획 포함)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공람은 지난달(4월) 2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4일간 계양구 건축과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290㎡를 대상으로 건폐율 24.85%, 용적률 249.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25가구 ▲52B㎡ 16가구 ▲59A㎡ 46가구 ▲59B㎡ 55가구 ▲64㎡ 18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조합원 물량은 118가구, 일반분양은 42가구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15분 거리(버스+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성초, 경인교육대 부설초, 효성동초, 효성중,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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