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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총 28건의 안건 처리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4-05-02 14:22:36 · 공유일 : 2024-05-02 20:01:49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4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 등 총 20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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