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신축 아파트가 지켜야 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최고 40%까지 올라간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기준 60㎡ 초과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기존 30%에서 40% 이상, 60㎡ 이하는 기존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된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기밀 성능이 기존 2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 창호에도 단열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새로운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존 1~3등급에서 1++++~7등급까지 총 10등급으로 변경된 데 맞춰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상 받도록 했다. 현재는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하만 받으면 됐다.
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방안이다.
2017년까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에서 60%, 2025년에는 100%로 올릴 예정인데 이 비율을 일시에 상향 조정할 경우 갑작스런 공사비 증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중간 단계를 만들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률이 40%인 경우 연간 약 14만원,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총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기준 60㎡ 초과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기존 30%에서 40% 이상, 60㎡ 이하는 기존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된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기밀 성능이 기존 2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 창호에도 단열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새로운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존 1~3등급에서 1++++~7등급까지 총 10등급으로 변경된 데 맞춰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상 받도록 했다. 현재는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하만 받으면 됐다.
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방안이다.
2017년까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에서 60%, 2025년에는 100%로 올릴 예정인데 이 비율을 일시에 상향 조정할 경우 갑작스런 공사비 증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중간 단계를 만들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률이 40%인 경우 연간 약 14만원,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총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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