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5-07 10:25:43 / 공유일 : 2024-05-07 13:01:47
[아유경제_재건축] 서초신동아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론’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4월 18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도의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96%, 용적률 288.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 초과~85㎡ 이하 493가구 ▲85㎡ 초과~115㎡ 이하 324가구 ▲115㎡ 초과 1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고 반포IC와 서초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가 있으며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다.

한편, 서초신동아는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