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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개선안 확정…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매매 6억~9억 미만, 전세 3억~6억원 미만 중개수수료 각각 0.5%, 0.4%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1-03 14:50:52 · 공유일 : 2014-11-03 20:01:59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논란이 되어 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전세가 3억~6억원 주택을 각각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에 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고가 주택구간을 세분화했다.
현재까지 이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모든 주택이 매매 `0.9%이내`, `임대 0.8%이내` 요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매매가격 6억~9억원 구간을 새로 정해 시장에서 통상 거래되는 기준은 `0.5%이하`로 확정했다. 임대차도 3억~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0.4%이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하면서 요율을 낮추면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주택 외에서 최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도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각 시·도에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올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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