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OB맥주·카페베네 등의 인터넷 글이 돈을 받고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OB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고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7월14일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OB맥주에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카페베네에 각각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엔 13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해당 블로거들의 경우 먼저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고 접근하지도 않았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시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블로그 광고들이 많아지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하고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OB맥주·카페베네 등의 인터넷 글이 돈을 받고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OB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고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7월14일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OB맥주에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카페베네에 각각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엔 13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해당 블로거들의 경우 먼저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고 접근하지도 않았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시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블로그 광고들이 많아지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하고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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