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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유관 기관 합동 불법 자동차 단속… 오는 6월 2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5-16 15:24:36 · 공유일 : 2024-05-16 20:01:5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부터 유관 기관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먼저,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ㆍ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 비율은 1.2%이며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또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ㆍ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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