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 씨가 상가를 분양한 정모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계약금 1억23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인천 서구 연희동에 땅을 갖고 있던 정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ㆍ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 업체에 맡겼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조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과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다.
그의 말을 믿은 조씨는 6억1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씨에게 계약금 1억2300만원을 줬다.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 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68%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정씨가 점포 기대 수익에 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 씨가 상가를 분양한 정모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계약금 1억23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인천 서구 연희동에 땅을 갖고 있던 정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ㆍ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 업체에 맡겼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조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과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다.
그의 말을 믿은 조씨는 6억1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씨에게 계약금 1억2300만원을 줬다.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 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68%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정씨가 점포 기대 수익에 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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