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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연루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 전원 기소
검찰,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되도록 할 것”
repoter : 김정우 기자 ( chemicalline@naver.com ) 등록일 : 2014-11-04 11:48:15 · 공유일 : 2014-11-04 20:01:42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건설업자 간 분쟁이 불씨가 돼 벌어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청부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전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지난 3월 20일 K건설업체 사장 A씨(60세)를 살해한 조선족 김모 씨(49세)와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54세)와 브로커 L씨(58세)를 각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의자 김씨는 범행 일체를 L씨는 일부를 시인했지만 살인을 사주한 이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의자 이씨와 피해자 A씨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불거진 감정싸움이 원인이 됐다. 이씨와 A씨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용역비 문제로 5년간 11건의 쌍방 간 민ㆍ형사소송을 이어 왔다.
이후 상황이 불리해진 이씨는 A씨의 소송 담당 직원인 B(40)씨에게 소송을 중단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지만 무시당했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브로커 L씨에게 B씨를 살해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L씨는 평소 중국 무도인과의 교류로 알고 지낸 조선족 김씨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행을 제의했다.
제의를 받아들인 김씨는 B씨를 찾는 데 실패했고 이에 이씨는 범행 대상을 A씨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약 3개월간 방화동에 있는 A씨의 사무실 주변을 사전 답사하고 A씨를 사무실 앞에서 뼈칼(정육ㆍ조리ㆍ낚시 분야에서 뼈와 고기를 발라낼 때 사용되는 칼날 길이 15cm 정도의 칼)로 7차례 찔러 살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곤궁한 조선족을 이용하고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김씨는 범행 전 A씨의 사무실 주변을 3개월에 걸쳐 사전 답사하고 범행에 쓰일 차량과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등 철저한 준비성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범행을 낚시로, 범행 대상을 물고기에 비유해 `낚시하러 나왔어요`, `물고기도 안 보이고` 등의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착수금 1500만원 및 성공 보수 2500만원에 살인을 청탁받았고 범행 지연을 이유로 200만원을 감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기소 후에도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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