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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 아니라도 ‘보수 기간 최장 10년’ 정당
대법원 “중대 하자에만 적용 시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
repoter : 김정우 기자 ( chemicalline@naver.com ) 등록일 : 2014-11-05 13:51:10 · 공유일 : 2014-11-05 20:01:52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아파트의 하자 보증기간을 5년(보, 바닥, 지붕) 또는 10년(기둥, 내력벽)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대한주택보증 간에 진행된 부산고등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자보수 보증계약에 위법이 없다며 대한주택보증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구 「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가중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 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하자와 내력구조부 하자의 분류 기준이 달라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외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 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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