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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샌드위치 패널 30개 중 23개가 ‘불량’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05 15:05:31 · 공유일 : 2014-11-05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불량 샌드위치 패널(다른 종류의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합판) 제품 유통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연소가 되지 않는 것)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다른 종류의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합판) 부실시공 모니터링은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돼 적합 판정률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 중 초기 4차 점검 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지만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 판정이 나왔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불에 잘 타지않는) 성능은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샌드위치 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녹아 섞이는 것)되거나 변형이 발생했다.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불에 탈 수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했다.
세 개의 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했다.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 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 설계를 한 건축 관계자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 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 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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