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달(6월) 19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비공간 및 진입동선 변경 등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 위치 변경 ▲지하주차장 진입동선 추가 ▲202동 쓰레기 보관소 위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9%, 용적률 208.9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96가구 ▲59㎡ 230가구 ▲73㎡ 294가구 ▲84㎡ 984가구 ▲120㎡ 31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달(6월) 19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비공간 및 진입동선 변경 등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 위치 변경 ▲지하주차장 진입동선 추가 ▲202동 쓰레기 보관소 위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9%, 용적률 208.9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96가구 ▲59㎡ 230가구 ▲73㎡ 294가구 ▲84㎡ 984가구 ▲120㎡ 31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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