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진한채 기자] 7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대균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대균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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