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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지검장 처벌수위, 시민위서 결정
repoter : 진한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1-05 17:25:27 · 공유일 : 2014-11-05 20:02:06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검 시민위원회는 대부분의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배제됐다.
이에 따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 소속 시민대표 13명이 김 전 지검장을 정식 재판에 넘길지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시민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 토착비리,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금융범죄 사건, 조폭·마약 등 주요 강력사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전국 지검 별로 11~15명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이 있으며 40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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