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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언어지원 서비스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8-06 15:04:42 · 공유일 : 2024-08-06 20:01:5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1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다.
시는 서류심사 및 소양ㆍ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하며,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를 수여하고 지정 간판을 부착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총 30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미지원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1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다.
시는 서류심사 및 소양ㆍ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하며,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를 수여하고 지정 간판을 부착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총 30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미지원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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