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시내 정비구역 7곳 해제가 확정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일 시보를 통해 ▲장위12구역(재개발) ▲장위13구역(재개발) ▲중화2구역(재개발) ▲천호6구역(재건축) ▲상봉1구역 ▲상봉3구역 ▲상봉5구역(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7곳의 해제를 발표했다(시 고시 제3263호).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은 백지화됐다.
특히 장위12구역 등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 내 다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요청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중 장위12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상봉3구역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 또 장위13구역은 `일몰제` 적용에 따라, 나머지 구역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제 요청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등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시내 정비구역 7곳 해제가 확정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일 시보를 통해 ▲장위12구역(재개발) ▲장위13구역(재개발) ▲중화2구역(재개발) ▲천호6구역(재건축) ▲상봉1구역 ▲상봉3구역 ▲상봉5구역(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7곳의 해제를 발표했다(시 고시 제3263호).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은 백지화됐다.
특히 장위12구역 등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 내 다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요청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중 장위12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상봉3구역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 또 장위13구역은 `일몰제` 적용에 따라, 나머지 구역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제 요청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등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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