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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코앞’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람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8-08 11:43:49 · 공유일 : 2024-08-08 13:01:54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서대문구는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원경개발(대표자 서경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대문구 도심개발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및 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기존 사업시행자 에스씨디(대표자 오동현)에서 원경개발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103(창천동) 일원 1556.9㎡를 대상으로 건폐율 58.86%, 용적률 838.9%, 높이 94.44m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90여 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서대문구는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원경개발(대표자 서경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대문구 도심개발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및 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기존 사업시행자 에스씨디(대표자 오동현)에서 원경개발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103(창천동) 일원 1556.9㎡를 대상으로 건폐율 58.86%, 용적률 838.9%, 높이 94.44m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90여 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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