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ㆍ이하 공사)는 지난 3일부터 다주택자의 보유 집값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 중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는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비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공사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역모기지론)이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ㆍ이하 공사)는 지난 3일부터 다주택자의 보유 집값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 중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는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비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공사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역모기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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